안녕하세요.
이번 차시에는 본인확인업무를 위한 기술적, 재정적 능력 적정성을 심사하는 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술적 능력의 적정성을 심사하는 항목으로 본인확인 시설 및 장비를 운영을 위한 적정한 자격 및 경력 요건을 갖춘 자를 8인 이상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
해당 인력들이 실제 본인확인정보 발급・관리 업무 등에 투입되어 있는지 여부가 심사 대상입니다.
-심사대상-
해당 심사영역에서는,
첫째, 본인확인서비스의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운영을 위해
자격 및 경력 요건을 갖춘 자를 8인 이상 보유하고 있는지 심사합니다.
둘째, 자격 및 경력 요건을 갖춘 인력들이 실제 본인확인정보 발급, 관리업무 등에 투입되어 있는지 심사합니다.
-기술인력의 자격기준 : 정보통신기사, 정보처리기사 및 전자계산기조직 응용기사 이상의 국가기술자격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방송통신위원회가 인정하는 자격.자격 및 경력 요건을 갖춘 인력들이 실제 본인확인정보 발급·관리 업무 등에 투입되어 있는지 심사.
-기관이 준비해야 할 증적자료-
해당 심사영역에 대해 기관이 준비해야 할 증적자료로는
국민연금가입증명서, 재직증명서, 조직도, 업무분장표, 국가기술자격증 정보통신기사, 정보처리기사 및
전자계산기조직 응용기사 이상의 국가기술자격 등 경력증명서가 있습니다.
-현장실사 대상 담당자 : 인사담당자-
현장실사는 증적자료 확인으로 진행되며 필요 시 담당자 인터뷰를 진행하는데요. 대상 담당자는 인사 담당자가 있습니다.
인터뷰에서는 담당자에게 업무분장 및 조직도 관련 내용설명, 국민연금가입증명서 발급일자 등 유효성 관련 설명,
국가기술자격증 유효성 관련 설명, 경력증명서 관련 내용설명 등을 요청할 수 있으므로, 미리 확인하고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심사영역-
-정보통신기사, 정보처리기사 및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이상의 국가기술자격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방송통신위원회가 인정하는 자격
1-1. 전자, 통신관련학과, 정보처리기술관련학과 또는 암호 및 정보보호기술 관련학과 4년제 대학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동일 직무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1-2. 정보통신, 정보처리 및 전자계산기조직응용 분야의 산업기사로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1-3. 정보통신, 정보처리 및 전자계산기조직응용 분야의 기능사로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1-4. 정보통신, 정보처리 및 전자계산기 조직응용 분야의 기사 수준에 해당하는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기관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교육훈련기관의 기술훈련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전자, 통신관련, 정보처리기술관련 또는
암호 및 정보보호기술관련 직무분야에서 3년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1-5. 전자, 통신관련학과, 정보처리기술관련학과 또는 암호 및 정보보호기술 관련학과 전문 대학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동일 직무분야에서 5년(3년제 전문대학의 경우에는 4년)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1-6. 정보통신, 정보처리 및 전자계산기조직응용 분야의 산업기사 수준에 해당하는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기관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교육훈련기관의 기술훈련 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전자,통신관련, 정보처리기술관련 또는
암호 및 정보보호기술관련 직무 분야에서 5년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정보보호 또는 정보통신운영,관리 분야에서 2년이상 근무한 경력
2-1 정보보호 운영, 관리분야
가. 정보보호기술 분야
(1) 암호 및 전자서명기술 분야
(2) 컴퓨터 보안기술분야
(3) 네트워크 보안기술 분야
나. 정보보호시스템 개발 및 운영,관리 분야
2-2. 정보통신 운영, 관리 분야
가. 정보통신기술 분야
나. 정보통신시스템 개발 및 운영,관리 분야
다. 정보통신망 구축 및 운영,관리 분야
-해당 인력들이 실제 본인확인정보 발급,관리 업무 등에 투입된 현황
현장실사, 증적자료 확인에서는 본인확인서비스의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운영을 위해
다음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자를 8인 이상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심사하기 위해,
정보통신기사・정보처리기사 및 전자계산기조직 응용기사 이상의 국가기술자격 또는
이와 동위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방송통신위원회가 인정하는 자격의 보유 현황,
정보보호 또는 정보통신운영・관리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 보유 현황,
해당 인력들이 실제 본인확인정보 발급・관리 업무 등에 투입된 현황 등의 사항을 확인합니다.
심사과정에서 확인한 미흡사례 한 가지를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미흡사례 예시>
-정보통신기사, 정보처리기사 및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이상의 국가기술자격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가 본인확인서비스 운영에 투입되어야 하나 그렇지 않은 경우
첫 번째 미흡사례로는,
본인확인업무 설비 및 장비의 운영업무에 기술인력의 자격기준에서 요구하는 국가기술자격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방송통신위원회가 인정하는 자격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자의 투입이 확인된 사례가 있습니다.
-심사대상-
-본인확인기관이 일정 규모 이상의 자본금(80억원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가 심사대상
단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외
다음으로 본인확인업무를 위한 재정적 능력의 적정성 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인확인기관의 재정적 능력의 적정성을 심사하는 항목은
본인확인기관의 재정적 능력, 자본금 80억원 이상 확보 여부가 심사 대상입니다.
단,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외입니다.
해당 심사영역에서는
첫째, 본인확인기관의 자본금이 80억원 이상인지 심사합니다. 단,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외입니다.
-현장실사 증적자료-
해당 심사영역에 대해 기관이 준비해야 할 증적자료로는
별지 제4호서식 : 지정신청기관의 명세서,
별지 제5호서식 : 최근 3개년 주요 재무지표,
별지 제6호서식 : 최근 3개년 주요 재무수치,
최근 3년간 외부감사인의 보고서, 법인등기부등본,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에서 심사 당해연도 반기보고서 열람 등이 있습니다.
-현장실사 대상 담당자 : 재무담당자-
현장실사는 증적자료 확인으로 진행되며 필요 시 담당자 인터뷰를 진행하는데요,
대상 담당자는 재무 담당자가 있습니다.
인터뷰에서는 담당자에게
최근 3년간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 관련 내용 설명, 최근 3개년 주요 재무수치 관련 설명,
법인등기부등본 및 당해연도 반기보고서 관련 설명 등을 요청할 수 있으므로, 미리 확인하고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장실사 증적자료-
현장실사, 증적자료 확인에서는 본인확인기관이 일정규모 이상의 자본금, 80억원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심사하기 위해,
최근 3년간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 세무조정계산서, 법인등기부등본,
별지 제4호서식 : 지정신청기관의 명세서,
별지 제5호서식 : 최근 3개년 주요 재무지표,
별지 제6호서식 : 최근 3개년 주요 재무수치,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에서 심사 당해연도 반기보고서 등의 사항을 확인합니다.
심사과정에서 확인한 미흡사례 한 가지를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자본금이 일정 규모, 80억원에 미치지 않는 사례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발생가능한 미흡사례를 예상해보면,
본인확인기관이 회사분할, 합병, 사업의 보존 등의 목적으로 감자(減資)를 시행하여
자본금이 일정규모(80억원) 미만으로 감소하는 사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번 차시는 본인확인업무를 위한 기술적 재정적 능력 적정성을 심사하는 기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