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절차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
- 본인확인기관 지정
심사계획 공고 - 신청서 접수
- 서류 심사
- 현장 실사
- 종합 심사
- 방통위 본인확인기관
지정 의결 - 지정조건 이행점검
- 지정서 교부
- 현장조사 일정은 신청사업자 수에 따라 변경 가능
- 조건부 지정 시, 방통위의 조건 이행 점검 뒤 완료된 경우에 한해 지정서 교부
- 중요 심사항목 및 계량평가 항목 ‘적합’ + 800점 이상 → 지정
- 중요 심사항목 및 계량평가 항목 ‘부적합’ + 800점 이상·미만 → 미지정
- 중요 심사항목 및 계량평가 항목 ‘적합’ + 800점 미만 → 미지정 또는 조건부 지정
본인확인기관의 지정기준
지정기준 | ①총점 800점 이상 획득 |
---|---|
②중요심사항목 및 계량평가 항목 ‘적합’ 평가 | |
※ 중요심사항목 및 계량평가항목 ‘적합’평가를 받고 총점 800점 미만을 받은 경우 미지정 또는 조건부 지정 할 수 있음 | |
‘적합’ 판단기준 | - (중요심사 항목) 참석 심사위원의 2/3 이상이 ‘적합’ 평가한 경우 |
- (계량평가 항목) 평가기준 조건을 만족한 경우 | |
평가점수 산출방법 | - 심사위원별 평가점수(세부 심사기준별 점수를 합산한 총점) 가운데 최고, 최저 평가점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평가점수의 평균 |
본인확인기관 지정심사 세부 심사기준별 배점표 및 기준
물리적‧기술적‧관리적 조치계획 |
90
본인확인업무 관련 설비의 관리 및 운영
|
---|---|
200
정보통신망 침해행위의 방지
|
|
160
시스템 및 네트워크의 운영‧보안 및 관리
|
|
130
이용자 보호 및 불만처리
|
|
80
긴급상황 및 비상상태의 대응
|
|
50
본인확인업무를 위한 내부규정의 수립 및 시행
|
|
적합/부적합
대체수단의 안전성 확보
(중요심사항목) |
|
60
접속정보의 위조‧변조 방지
|
|
60
본인확인업무와 다른 인터넷 서비스와의 분리
|
|
기술적‧재정적 능력 |
적합/부적합
기술적 능력
(계량평가 항목) |
적합/부적합
재정적 능력
(계량평가 항목) |
|
설비규모의 적정성 |
20
이용자 개인정보를 검증‧관리 및 보호 설비
|
20
대체수단 생성‧발급 및 관리 설비
|
|
40
출입통제 및 접근제한을 위한 보안 설비
|
|
30
시스템 및 네트워크의 보호설비
|
|
40
화재‧수해 및 정전 등 재난 방지 설비
|
|
합계 |
1,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