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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절차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

  • 본인확인기관 지정
    심사계획 공고
  • 신청서 접수
  • 서류 심사
  • 현장 실사
  • 종합 심사
  • 방통위 본인확인기관
    지정 의결
  • 지정조건 이행점검
  • 지정서 교부
  • 현장조사 일정은 신청사업자 수에 따라 변경 가능
  • 조건부 지정 시, 방통위의 조건 이행 점검 뒤 완료된 경우에 한해 지정서 교부
  • 중요 심사항목 및 계량평가 항목 ‘적합’ + 800점 이상 → 지정
  • 중요 심사항목 및 계량평가 항목 ‘부적합’ + 800점 이상·미만 → 미지정
  • 중요 심사항목 및 계량평가 항목 ‘적합’ + 800점 미만 → 미지정 또는 조건부 지정

본인확인기관의 지정기준

본인확인기관의 지정기준표: 지정기준, ‘적합’ 판단기준, 평가점수 산출방법으로 구성
지정기준 ①총점 800점 이상 획득
②중요심사항목 및 계량평가 항목 ‘적합’ 평가
※ 중요심사항목 및 계량평가항목 ‘적합’평가를 받고 총점 800점 미만을 받은 경우 미지정 또는 조건부 지정 할 수 있음
‘적합’ 판단기준 - (중요심사 항목) 참석 심사위원의 2/3 이상이 ‘적합’ 평가한 경우
- (계량평가 항목) 평가기준 조건을 만족한 경우
평가점수 산출방법 - 심사위원별 평가점수(세부 심사기준별 점수를 합산한 총점) 가운데 최고, 최저 평가점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평가점수의 평균
 

본인확인기관 지정심사 세부 심사기준별 배점표 및 기준

본인확인기관 지정심사 세부 심사기준별 배점표 및 기준표: 물리적‧기술적‧관리적 조치계획, 기술적‧재정적 능력, 설비규모의 적정성,합계로 구성
물리적‧기술적‧관리적 조치계획
90
본인확인업무 관련 설비의 관리 및 운영
200
정보통신망 침해행위의 방지
160
시스템 및 네트워크의 운영‧보안 및 관리
130
이용자 보호 및 불만처리
80
긴급상황 및 비상상태의 대응
50
본인확인업무를 위한 내부규정의 수립 및 시행
적합/부적합
대체수단의 안전성 확보
(중요심사항목)
60
접속정보의 위조‧변조 방지
60
본인확인업무와 다른 인터넷 서비스와의 분리
기술적‧재정적 능력
적합/부적합
기술적 능력
(계량평가 항목)
적합/부적합
재정적 능력
(계량평가 항목)
설비규모의 적정성
20
이용자 개인정보를 검증‧관리 및 보호 설비
20
대체수단 생성‧발급 및 관리 설비
40
출입통제 및 접근제한을 위한 보안 설비
30
시스템 및 네트워크의 보호설비
40
화재‧수해 및 정전 등 재난 방지 설비
합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