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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인확인이란 무엇입니까?

    안전한 온라인서비스를 위해서 사용자를 식별하고 인증하는 절차를 본인확인이라고 합니다. 적법하고 합당한 절차에 따라 합의된 사용자라고 증명‧인증하고, 이용자의 전자적 정보를 통해 사용자가 실제 본인임을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 본인확인서비스란 무엇입니까?

    온라인 상황에서 사용자의 입력정보를 이용하여 이용자를 안전하게 식별‧인증하기 위해 본인확인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대표적으로 아이핀의 ID/PW 혹은 이통사 가입정보 등 이용자의 고유정보를 통해 식별 및 인증해주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 본인확인기관이란 무엇입니까?

    콘텐츠제공자(CP)가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아이핀, 휴대폰, 인증서, 신용카드 등 본인을 확인하는 방법(대체수단)을 이용하여 이용자의 실제 명의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식별‧인증해주는 기관을 의미합니다.


    본인확인기관 지정현황 확인하기
  • 어떻게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나요?

    「본인확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기준」 제3조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는 매년 3월 31일까지 본인확인기관 지정심사 일정 및 절차 등 심사계획을 공고합니다. 신청서를 제출한 기관을 대상으로 본인확인기관 지정 심사를 수행하고, 방송통신위원회의 최종 의결을 통해 지정서 교부가 결정됩니다.


    본인확인기관 지정기준 확인하기
  • 본인확인 이력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운영 중인 개인정보 포털에 들어가서 인터넷에서 회원가입, 연령확인(성인인증), 실명인증 등을 위해 실시한 본인확인 이용내역을 인승수단 및 인증기관 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포털 들어가기
  • 본인확인은 언제 사용하나요?

    온라인 상황에서 계정관리(회원가입, ID/PW 찾기), 금융거래, 성인인증, 상품구매, 연말정산 관련 증명서 발급, 학교자료 열람 등 이용자가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정당한 이용자인지 확인할 때 사용이 됩니다.

  • 본인확인서비스가 필요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본인확인서비스를 통해 이용자는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본인을 인증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본인확인을 통해 얻은 결과정보를 활용할 수 있어 명의 도용이나 익명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사업자) 반드시 본인확인 서비스를 도입해야 하나요?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5(게시판 이용자의 본인확인)에 의거하여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자가 게시판 설치 및 운영을 위해 본인확인서비스가 도입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위에 해당하지 않는 웹사이트는 제공하는 서비스에 따라 본인확인서비스 도입 여부를 검토하실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익명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면 반드시 본인확인 서비스를 도입할 필요가 없지만, 불필요한 본인확인은 요구하지 말아야 하며 필요한 정보만 동의받아 저장해야 하며 필요한 시점에 허용범위 내에서만 정보사용 가능합니다.

  • (사업자) 왜 본인확인 서비스를 도입해야 하나요?

    온라인 상황에서 본인확인 서비스를 도입할 경우, 이용자의 신속하고 정확한 신원확인과 명의도용, 개인정보 유출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 (사업자) 획득한 본인확인 정보는 언제까지 가지고 있어도 되나요?

    획득한 정보는 안전하게 관리해야 하며 목적 달성 후 본인확인정보는 즉시 폐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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