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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계정보 활용 서비스 법적 근거 마련 등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연계정보 활용 서비스 법적 근거 마련 등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등록일 2025-05-27 조회수 557
연계정보 활용 서비스 법적 근거 마련 등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방송통신위원회는 12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시행령」의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모바일 전자고지와 금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연계정보 승인 대상에 포함시켜 안정적 제공을 가능하게 하고, 주민등록번호 암호화 연계정보의 승인 절차와 심사기준을 구체화해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를 보장하도록 한다 이와 함께 연계정보 생성·처리 기관의 물리적·기술적·관리적 조치와 이용기관의 안전조치를 구체화해 안정성을 확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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