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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계정보의 생성·처리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제정
연계정보의 생성·처리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제정
등록일 2025-05-27 조회수 961
연계정보의 생성 처리 등에 관한 기준
이번 개정안은 정보통신망법 제23조의5, 제23조의6과 시행령 제10조부터 제16조까지 위임된 내용을 구체화한 것이다.
연계정보 생성·처리 승인 절차와 안전조치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 관련 법령의 시행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연계정보의 안정적 관리와 법적 실행력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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