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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계정보 이용기관 안전조치 실태점검 설명회
연계정보 이용기관 안전조치 실태점검 설명회
등록일 2025-09-17 조회수 441

『정보통신망법』제23조의6(연계정보의 안전조치 의무 등)에 따라 연계정보 이용기관 안전조치 사항 및 25년도 실태점검 방향에 대한 설명회를 추진하고자 하오니 연계정보 이용기관에서는 많은 관심과 참여부탁드립니다.

  o 대     상 : 25년 연계정보 이용기관 실태점검 대상 및 관심 사업자

  o 접수기한 : 2025년 9월 18일(목) 12:00까지

  o 신청방법 : 포스터 QR코드

  o 문 의 처 : 02-6954-3426 / inter-systemdata@xten.co.kr

 

연계정보 이용기관 안전조치 실태점검 설명회 포스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