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번호 대체수단 |
이용자의 주민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본인을 확인하는 방법 |
본인확인서비스 |
본인확인 입력정보를 이용하여 이용자를 안전하게 식별, 인증하기 위해 본인확인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 |
인증 |
이용자와 인증기관간 약속된 증명방법(ID/PW, 생체정보 등)을 통해 인가된 자임을 증명하는 방법 |
식별 |
이름, 생년월일, 주민번호 등을 통해 이용자를 고유하게 확인하는 것 |
본인확인기관 |
주민번호 대체수단을 제공하는 자로서 법 제23조의3제1항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본인확인기관의 지정을 받은 인증기관 |
본인확인 이용기관 |
본인확인기관이 제공하는 본인확인서비스를 이용하는 기관 |
본인확인 입력정보 |
본인확인을 위하여 이용자에게 발급된 대체수단(아이디, 휴대전화 번호 등) 및 이용자가 입력하는 부가정보(비밀번호 등) |
본인확인 결과정보 |
이용자의 본인확인에 따라 본인확인기관이 본인확인 서비스를 이용하는 기관에게 제공하는 결과정보(이름, 생년월일, 연계정보 등) |
연계정보(CI)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온ㆍ오프라인 서비스 연계를 위해 본인확인기관이 이용자의 주민번호와 본인확인기관간 공유 비밀정보를 이용하여 생성한 정보 |
중복가입 방지정보(DI) |
웹사이트에 가입하고자 하는 이용자의 중복가입 여부를 확인하는 데 사용되는 정보로서 본인확인기관이 이용자의 주민번호, 웹사이트 식별번호 및 본인확인기관간 공유비밀정보를 이용하여 생성한 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