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본인확인 용어 정의

본인확인 용어 정의표: 주민번호 대체수단, 본인확인서비스, 인증, 식별, 본인확인기관, 본인확인 이용기관, 본인확인 입력정보, 본인확인 결과정보, 연계정보(CI), 중복가입 방지정보(DI)로 구성
주민번호 대체수단 이용자의 주민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본인을 확인하는 방법
본인확인서비스 본인확인 입력정보를 이용하여 이용자를 안전하게 식별, 인증하기 위해 본인확인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
인증 이용자와 인증기관간 약속된 증명방법(ID/PW, 생체정보 등)을 통해 인가된 자임을 증명하는 방법
식별 이름, 생년월일, 주민번호 등을 통해 이용자를 고유하게 확인하는 것
본인확인기관 주민번호 대체수단을 제공하는 자로서 법 제23조의3제1항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본인확인기관의 지정을 받은 인증기관
본인확인 이용기관 본인확인기관이 제공하는 본인확인서비스를 이용하는 기관
본인확인 입력정보 본인확인을 위하여 이용자에게 발급된 대체수단(아이디, 휴대전화 번호 등) 및 이용자가 입력하는 부가정보(비밀번호 등)
본인확인 결과정보 이용자의 본인확인에 따라 본인확인기관이 본인확인 서비스를 이용하는 기관에게 제공하는 결과정보(이름, 생년월일, 연계정보 등)
연계정보(CI)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온ㆍ오프라인 서비스 연계를 위해 본인확인기관이 이용자의 주민번호와 본인확인기관간 공유 비밀정보를 이용하여 생성한 정보
중복가입 방지정보(DI) 웹사이트에 가입하고자 하는 이용자의 중복가입 여부를 확인하는 데 사용되는 정보로서 본인확인기관이 이용자의 주민번호, 웹사이트 식별번호 및 본인확인기관간 공유비밀정보를 이용하여 생성한 정보